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이들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와 해당 시,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16개 신용보증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신청기업 제시 또는 회계사 확인)
- 기업실태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재단마다 제출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제조업 · 제조관련 서비스업 : 연간 매출액의 1/3∼1/4 이내
- 기타업종 : 연간 매출액의 1/4∼1/6 이내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최고 7천만원)
-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상의 보증한도액이내

-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에 따라 0.5 ~ 2.0% 차등 적용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분할 납부 가능

[자료제공:창업마트] www.changupm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