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소상공인 및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상표, 지식재산권 출원 등
특허청 의견 제출에 대한 의견서, 보정서 작성을 대행, 심판, 소송대리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지원조건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발명가, 장애인, 학생 등에 해당되며 금년 5월 29일 개정안을 통해
기존 지원대상자 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및 작성은 지원대상에 미 포함으로 '특허정보원' 등 전문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후 의뢰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있고 자기실시의 경우는 우선심사 설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자격 보기 -> www.pcc.or.kr
[창업마트] www.changupmart.com 브랜드등록 무료사이트
창업뉴스, 프랜차이즈창업정보, 대리점창업 포털창업정보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