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소상공인 및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상표, 지식재산권 출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등록일 2018-03-31 13: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소상공인 및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상표, 지식재산권 출원 등

 

특허청 의견 제출에 대한 의견서, 보정서 작성을 대행, 심판, 소송대리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지원조건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발명가, 장애인, 학생 등에 해당되며 금년 5월 29일 개정안을 통해

 

기존 지원대상자 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및 작성은 지원대상에 미 포함으로 '특허정보원' 등 전문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후 의뢰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있고 자기실시의 경우는 우선심사 설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자격 보기 -> www.p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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